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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나44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면 제18행의 끝에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의 라.

항을 “그 후 C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수행한 채 2013. 12. 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C에게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자, C은 2013. 12. 31. 피고에게 ‘양평군 F, D, E, G의 공사 중인 권리를 일체 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단) 2014. 1. 8.부터 공사를 재기하지 못할 시에 적용함. 유치권권리행사 포기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013. 10.경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수행하여 C에 대하여 110,549,410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C은 2014. 5. 9.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또는 C이 110,549,41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일부 공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어 C의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H이 기존의 시공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였다.

설령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