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1. 기초사실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대표자로 표시된 C은 피고(재심피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85286 소각하 판결)과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201168 항소기각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은 그 상고심에서, 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1. 22.자 2019형제335호 불기소결정 및 청주지방법원 2019. 9. 11. 선고 2017가합204121 판결이 모두 재심대상판결과는 달리 C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였다고 지적하고, ② 재심대상판결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52769 판결). 2. 재심의 소 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C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웠던 ①,②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①,② 사유는 이미 상고심에서 C이 주장하였던 것이고, 청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