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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16 2016허937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호증의 3) 1) 발명의 명칭 : 자동 직립 청소기구 2) 국제출원일/ 우선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13. 6. 20./ 2012. 6. 20./ 2015. 1. 19./ 제10-2015-7001400호 3) 청구범위(2016. 2. 22. 보정된 것) 【청구항 1】원통형 자동 직립(self-righting) 청소기구로서(이하 ‘구성요소 1’), 먼지 포함 유체 유동으로부터 오물을 분리시키기 위한 사이클론 분리장치(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청소기구가 직립 위치로부터 기울어지면 옆면으로 구르도록 구성된 바닥 접촉 구름 어셈블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바닥 접촉 구름 어셈블리는 본체 및 상기 본체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복수의 바닥 접촉 바퀴를 포함하며, 상기 바퀴들은 상기 본체의 각 옆에 배치되며, 상기 본체는 상기 사이클론 분리장치가 수용되는 오목부를 가지며, 상기 청소기구는 옆으로 기울어지면 직립 위치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기구(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1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4, 15】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 직립(self-righting) 청소기구,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청소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원통형 자동 직립 청소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먼지 포함 유체 유동으로부터 오물을 분리시키기 위한 사이클론 분리장치(4)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및 바닥 접촉 구름 어셈블리(6)를 포함하며, 바닥 접촉 구름 어셈블리는 바람직하게는 본체(8) 및 본체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복수의 바닥 접촉 바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