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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57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은 각 무죄. 피고인 E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의 점 2014. 8. 16. 실시된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E의 2015. 2. 27.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E이 회의 석상에서 생수 병으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E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 1)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