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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8 2017고정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2011. 12. 대구 중구 삼덕동 228 공원에서 습득한 피해자 C 소유 검은색 지갑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녀의 동의 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각자 나눠 갖기로 미리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5. 3. 울산 중구 D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E” 사무실을 방문한 후 B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이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엘지유 플러스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 2 부를 전달 받았다.

1)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입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 주소 란에 “ 부산시 사하구 G” 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동전화 번호 H에 대한 피해자 명의 ‘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작성, 그에 연결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슈퍼 플러스 /LTE 패드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및 ‘ 가입 내역 재확인 서 ’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 이동전화 가입 서류 1 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2)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동전화 번호 I에 대한 피해자 명의 ‘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작성, 그에 연결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슈퍼 플러스 /LTE 패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및 ‘ 가입 내역 재확인 서 ’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 이동전화 가입 서류 1 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