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두 달 전 일행 중 한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그가 성년 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친구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이 청소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 청소년들과 동행한 성년인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