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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2.경 농업진흥지역인 김천시 B 전 1,478㎡를 임차한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0. 10. 초순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위 농지 1,478㎡에 휀스를 설치하고 고물을 야적하는 등 위 농지를 고물상 부지 불법조성 및 고물 불법야적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