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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3123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해촉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F아파트 2,1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 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6.자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5. 9. 17.자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7명(H, I, J, K, L, M, N)에 대한 해촉을 결의하였다.

다. G은 2015. 8. 20.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2015. 8. 6.자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5카합224호 사건)을 하면서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2015가합2663호 사건)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20.자 정기회의에서 G이 제기한 위 무효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이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면서 116동 동대표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면서 102동 동대표이며, 피고 E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1동 동대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