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주장 제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범행 대상 물품인 이에이엠-2201(EAM-2201) 및 알파-피비피(α-PBP)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3] 중 일련번호 22 및 33 규정이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및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가 아니라거나 위 시행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 E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주장 제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E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