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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상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게임기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D은 성남시 중원구 E 3층에 위치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위 유통상가에서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5. 18.경 G에게 D의 연락처와 소위 ‘영업버전’이 들어있는 저장매체인 USB 1개를 주면서 ‘집에 가는 길에 위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기에 이상이 있으면 A/S 해주고, 게임장 업주에게 USB에 저장된 게임물을 보여준 후 마음에 든다고 하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위 게임을 전부 깔아줘라, 만일 시간이 없으면 일단 게임기 1대에만 설치하여 업주에게 보여줘라’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한 후 2011. 5. 18. 19: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 분류된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를 USB를 이용하여, 원래 출현시간별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에 경품이 배출되고, 1회 게임종료는 상대편 물고기에 3회 충돌한 경우와 제한시간 60초가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에 총알이 명중되지 않아도 총알이 반사될 때마다 1,000점씩 누적되어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종료시간이 상대편 물고기에 충돌되지 않고 10여초가 경과하면 종료되도록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하였다.

그 후 D은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