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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1,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 G의 미지급 금품 합계 4,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5. 20. G의 고소취하서, 2020. 6. 2. E, F의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