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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2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1,058,1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6. 14.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175,72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117,572,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058,148,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제1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특약사항

1. 중도금(잔금)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또는 이전등기서류 완비 시) 되었을 때 지불한다.

E와 연계한다.

2. 계약자가 매도인의 종친회 대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친회 회장의 인감증명서(또는 주민등 록증 사본)와 종중 등기부등록증을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쌍방은 이전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서류 일체를 상대방에게 신속하고 성심껏 교부하며, 만약 분쟁 발생시 서로 신의성실에 입각해 조정 해결토록 노력한다.

나. 원고 B은 2017. 6. 14.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14,58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31,458,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83,122,000원은 이 사건 E 토지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제1 매매계약과 유사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제2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과 연계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제1, 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7. 6. 1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49,030,000원 =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 117,572,000원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