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51번길 163에 있는 “지코바 통닭”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B은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B은 “이 씹새끼들 목을 떼어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F을 발로 차고, 이에 위 D, 경사 G, 위 F이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B은 위 경찰관들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 나 “하지마라, 씨발놈아 왜 그러는데,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B을 체포하고 있는 위 D, G, F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