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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152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온라인에서 교육 과정 별로 동영상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위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D에서 E으로 블 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F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2020. 3. 17. 자신이 운영하는 D 블 로그 ‘G ’에 원고와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을 비교하면서, 원고가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이 쓸모없는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원고를 비방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 B은 위 게시 글 말미에 #F 을 해시 태그 하여 그 링크를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와 이해관계가 없었던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데 대해 F의 대표인 피고 C이 개입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주간 매출 감소 액 10,676,000원, 자격증 미 발급 손해 44,200,000원, 무형적 손해 1천만 원, 합계 64,8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D에서 E 이라는 이름으로 ‘G’ 라는 블 로그( 이하 ‘ 이 사건 블 로그 ’라고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20. 3. 16. 이 사건 블 로그에 ‘A,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같을까요

/ 국가 공인, 국가 등록 자격증 구별법’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 오늘은 국가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 등록 민간자격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 직업능력 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