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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222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5.부터 2006.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어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 청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