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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8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C당 소속 D 후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012. 4. 2.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E당 소속 F 사상구청장이 사상구에 출마한 E당 소속 G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 사상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할 것을 모색하고 있던 중, 마침 2012. 4. 7. D 후보자의 양산 사택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시키고 아울러 G 후보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F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1:03경 부산 사상구 H건물 108동 1902호 I 전 국회의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당 소속 F 사상구청장 명의의 “위원장님우리G많이도와주세요..사상을저들에게넘길순없잖아요..”라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만들어 스스로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1:15경 D 후보자의 선거책임자 J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가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송하여, 가짜 문자메시지임을 모르는 위 J 및 D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K로 하여금 인터넷신문 ‘L’의 기자 M 등에게 위 가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52경부터 ‘L’ 및 ‘N’ 등의 인터넷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공무원인 F가 위 가짜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E당 소속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지역구의 구청장인 F가 G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