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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0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 심 재판 당시 근로자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176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미지급 퇴직금 중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결정이 내려진 조정 금 1,500만 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