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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4.4.15.(200),666]

판시사항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15. 18: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피고인 1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속칭 신용카드 할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민재 명의의 삼성카드 1매 등 신용카드 5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송부받아 그 시경 이를 피고인 2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람마트 밀리오레점 매장에서 위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매를 사용하여 그 곳 직원 박희석으로부터 아람마트 상품권 325장 합계 32,50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할인업자로부터 할인수수료 9%를 공제한 29,575,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밀림커피숍에서 위 금원 중 알선수수료 375,000원 상당을 공제한 29,200,000원 상당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달 16. 위 금원 중 알선수수료 600,000원을 공제한 28,6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의 모인 김순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판매직원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융통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9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5매의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1로부터 다시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 2는 위 신용카드 5매가 도난카드임을 몰랐던 사실, 이러한 피고인 2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아람마트 밀리오레점 직원인 박희석도 피고인 2가 위 신용카드 5매의 명의자는 아니지만 명의자와 친인척이라는 말만 믿고 위 밀리오레점의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인 것을 모른 채 피고인 2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실제로 상품권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밀리오레점은 위와 같이 작성된 매출전표를 근거로 카드회사에 대해 상품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나중에 위 신용카드 5매가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카드회사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권거래가 있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이용하여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