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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3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97. 11.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0.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200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04. 2. 20.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치료감호 및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광진교 남단 한강 고수부지에서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