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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2 2015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21. 22:24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숨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래전 성당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쌀 거 같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되었다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5. 3.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21. 13:5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에미애비찢어죽여버린다 진짜조심히다녀라 개씹같은년아 밤길조심하소 이백같은씹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2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0. 21. 22:24경부터 22:29경까지 부산 수영구 F 원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쌀 거 같다.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