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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1: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푸조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 만평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 1.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7. 2. 경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