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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

1. 피고인은 2011. 11. 7.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관리해 주던 집의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1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번호 F) 로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즈음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545]

2. 피고인은 남편 G과 공모하여 2011. 5. 21.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부동산 사무실에 서에서, 피해자 H에게 “ 좋은 부동산이 있어서 직접 매입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2. 28. 경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으며, 이자는 월 3부 (120 만원) 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번호 : F) 로 10,000,000원, 2011. 5. 30.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농협은행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