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936] 피고인은 2012. 9. 10. 02: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주방 방충망을 찢은 다음 주방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뒤편 창고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13]
1. 피고인은 2012. 9. 15. 1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소형 금고 및 내실 노트 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4:0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건물창고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해 간이금고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다방'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손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