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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9:00 경 김포시 중 봉로 15 감정 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변 사거리에서 감정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 세, 여)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과간부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메모,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14 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외에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