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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08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