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08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