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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74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10. 28.경 피고에게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본 장소는 개인의 주거공간으로서 허락받지 못한 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허가 없이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연행되며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열쇠 파손시 민ㆍ형사상 고발조치함).”라고 기재된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