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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9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