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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정4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SUPPORT동 및 U/T기계실 일반 내장공사를 G(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고, H과 I은 각각 건설업면허 없는 개인건설공사업자로서 D(주)로부터 위 내장공사를 '1인당 일일 135,000원'(노무도급계약)에 재하도급 받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람들이다.

1. H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부터 2011. 8.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으로 근로한 J의 2011. 7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3,69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I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부터 2011. 8.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으로 근로한 K의 2011. 7월 임금 660,562원, 2011. 8월 임금 1,920,000원 합계 2,580,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