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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4.18 2011고정5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C노래연습장 운영자이고 D은 노래연습장 도우미이다.

1.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4. 02: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D을 시간당 돈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5호실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맥주 10병, 마른안주(오징어) 1접시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출동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 4. 02: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포항시 남구 C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접대비를 받고 손님 E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흥을 돋구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B과 노래방 인수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C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을 뿐 도우미로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