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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불상 ‘C’와 함께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2010. 7.경 시행한 “햇살론” 근로자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B과 D은 2010. 11. 11. 오전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앞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햇살론 근로자대출을 해주겠다며 위 의정부세무서 근처에 있는 C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려가고, 위 사무실에서 C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E, F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작성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자동이체 받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농협중앙회 천호동지점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서인 주식회사 E의 F 명의로 된 A의 재직증명서 1통과 피고인에 대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2010. 11. 11.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미래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