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0,880분의 11,120지분에...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등 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생으로 처인 망 H과 사이에 아들로 망 I, J, 원고, 피고 B, 피고 C, K을 각 출산하였는데, 망 I은 1964. 5. 8.경 L와 혼인하여 아들 M을 출산한 후 1985. 7. 21. 사망하였고, 망 H은 1989. 12. 23. 사망하였다.
⑵ 망인이 2013. 10. 12. 사망하여, 그 아들인 J, 원고, 피고 B, 피고 C, K이 망인을 상속하고, L 및 M이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⑶ 피고 D은 K의 처이고, 피고 E은 K의 딸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⑴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⑵항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 이 사건 제1, 2, 1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7. 6. 30. 접수 제7028호로 1977.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제3, 4, 1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12. 접수 제16147호로 1996. 6.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5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9. 12. 접수 제32090호로 2006. 9.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8. 접수 제7027호로 1977.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제9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