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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동패동 56-1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삼마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운정 이마트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