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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화전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 피항소인

윤옥선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재원)

변론종결

2003.3.19.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춘천지방법원 99타기1843(99타기2060, 2243, 2515, 2749, 2000타기112, 134, 271 병합)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468,170원을 1,147,468,170원으로, 피고 윤옥선에 대한 배당액 4억 원, 피고 김호연에 대한 배당액 2억 원, 피고 최옥형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4, 6, 12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순덕(사실상 운영자는 그의 남편인 소외 김희찬이다)은 ‘세화전력’이라는 상호로 배전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998. 2. 14.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명 ‘98 특수단가계약공사(직할 B지역)’, 담당지역 ‘구 춘천시 기준도로 우측지역, 남산면, 신동면, 동내면, 동산면 일부, 남면 일부’, 추정계약금액 ‘1,820,254,500원‘, 공사기간 ‘1998. 2. 14.부터 1999. 12. 31.까지’로 된 배전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9. 6. 18. 김순덕과 사이에 ’세화전력‘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6. 22.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도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윤옥선은 김순덕에 대하여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9년 증서 제5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4억 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1999. 1. 23. 춘천지방법원 99타기188호 로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4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1999. 1. 26. 한전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김호연은 김순덕에 대하여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증서 제3847, 38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억 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1999. 1. 23. 춘천지방법원 99타기189호 로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1999. 1. 26. 한전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최옥형은 김순덕에 대하여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증서 제323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1999. 3. 17. 춘천지방법원 99타기599호 로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1999. 3. 18. 한전에 송달되었다.

마. 제3채무자인 한전은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 압류 이외에도 수 개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김순덕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서 1999. 8. 4. 춘천지방법원 99년 금제5714호로 232,840,920원, 1999. 9. 7. 위 법원 99년 금제633호로 92,452,194원, 1999. 10. 6. 위 법원 99년 금제723호로 107,695,702원, 1999. 11. 5. 위 법원 99년 금제837호로 105,329,950원, 1999. 12. 10. 위 법원 99년 금제967호로 65,585,903원, 2000. 1. 20. 위 법원 2000년 금제64호로 493,804,010원, 2000. 1. 25. 위 법원 2000년 금제65호로 493,804,022원, 2000. 2. 16. 위 법원 2000년 금제113호로 75,201,799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1,666,714,500원을 공탁하였다.

바. 그 후 2000. 3. 29. 위 공탁금에 대하여 실시된 춘천지방법원 99타기1943(99타기2060, 2243, 2515, 2749, 2000타기112, 134, 271 병합)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의 배당기일에 피고 윤옥선에게 4억 원, 피고 김호연에게 2억 원, 피고 최옥형에게 2억 5,000만 원 등을, 원고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40,108,780원 및 채무자(김순덕)의 승계인으로서 잉여금 297,468,1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해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먼저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잉여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김순덕의 지위를 승계한 채무자가 아니라 1999. 5. 20.자 박상헌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 사이의 약정, 같은 날 최경남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의 사이의 약정, 1999. 5. 31.자 박상헌, 최경남과 김희찬, 김순덕 사이의 약정 및 1999. 6. 22. 원고와 한전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한 합의 과정을 거쳐 위 약정 및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의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무 없이 한전에 대한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김순덕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김순덕이 한전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김순덕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얻게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들이 행한 압류 또는 전부나 추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압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가 아니라 압류권자와 대등한 채권양수인 또는 한전에 대한 단순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윤옥선, 김호연은, 자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은 전부금 합계 6억 원은 채권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 전부를 받은 것으로서, 형식상 경합된 압류채권자 중의 1인으로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배당이의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채무자인 한전이 공탁한 위 총액(16여억 원)과 위 피고들이 전부 받은 채권액(6억 원)을 단순 비교할 경우, 위 피고들이 채무자 김순덕의 제3채무자 한전에 대한 총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발령되어 위 각 전부명령이 한전에 송달된 때 피전부채권 6억 원은 바로 위 피고들에게 전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원심증인 최경남의 증언,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위 각 전부명령이 한전에 송달된 이후로 한전이 1999. 8. 4. 춘천지방법원에 232,840,920원을 공탁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김순덕과 김희찬은 1999. 3. 초순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실, 최경남이 1999. 4.경 ‘세화전력’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곧 포기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김순덕의 지위를 승계한 1999. 6. 중순 이후에야 비로소 재개되어 진행된 사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무렵에는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거의 없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같은 날 제3채무자인 한전에 송달된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자신이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으로서 그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을 위 피고들에 대한 변제공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은 전부금 6억 원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이는 한전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공탁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인수한 박상헌, 최경남과 사이에 김순덕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 사건 전부금, 추심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전부권자 및 추심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11 내지 17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5, 갑22호증의 1, 2, 3, 갑23호증의 1, 2, 3, 4, 6, 갑24호증의 11, 12, 18, 22, 25, 갑25호증의 1 내지 21, 갑29호증의 1, 2, 갑30호증의 1, 2, 갑31호증, 갑32호증의 3, 4, 5, 6, 갑3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최경남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23호증의 1, 2, 3, 갑32호증의 6, 을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993년경부터 ‘동건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김희찬은 1997. 12. 1. 자신의 처인 김순덕 명의로 ‘세화전력’이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세화전력’ 명의로 한전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발생

김희찬, 김순덕 부부는 1998. 10. 2.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동건전력’과 ‘세화전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피고 윤옥선, 김호연 부부로부터 김희찬(동건전력)이 발행하고 김순덕(세화전력)이 배서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할인 받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916,150,00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피고 최옥형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4억 5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2. 피고 윤옥선, 김희찬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윤옥선에게 ‘세화전력’의 보증금 및 집기와 자산 일체를 대금 5억 원에, 피고 김호연에게 ‘동건전력’의 보증금 및 집기와 자산 일체를 대금 2억 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희찬의 부도 발생

그러나 김희찬은 1998. 10. 25. 1차 부도를 내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28. 개인사업체인 ‘세화전력’을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김순덕을 대표이사로, 자신은 이사로 각 등재하였으나, ‘세화전력’을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999. 3. 5. 최종 부도를 내고 말았다.

(4) 피고 최옥형의 ‘세화전력’에 대한 채권의 양도

피고 최옥형은 김순덕(세화전력)에 대하여는 2억 5천 만원, 김희찬(동건전력)에 대하여는 2억 원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 윤옥선, 김호연과 김순덕, 김희찬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1999. 2. 23. 김순덕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 및 이에 기한 압류, 추심권 등을 모두 피고 윤옥선, 김호연에게 넘기고 김순덕에 대한 채권행사를 포기하되, 대신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김희찬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여 피고 최옥형이 단독으로 김희찬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5)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피고 윤옥선, 김호연은 김순덕, 김희찬이 위 차용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① 1999. 1. 23. 위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윤옥선이 4억 원, 피고 김호연이 2억 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한전에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② 같은 해 3. 17. 앞서 본 경위로 취득하게 된 피고 최옥형 명의의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한전에 송달되었다.

(6) 최경남의 ‘세화전력’ 인수 시도

한편, 최경남은 김희찬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김희찬이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자 피고 윤옥선, 김호연의 김순덕에 대한 채권만 해결하면 ‘세화전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화전력’을 인수하기 위하여 1999. 4. 14. 위와 같은 경위로 ‘세화전력’의 보증금 및 집기와 자산 일체를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있던 피고 윤옥선, 김호연과 사이에, 최경남은 위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압류 및 전부 받은 한전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전부금채권을 최경남에게 양도하고, 더불어 피고 최옥형이 압류 및 추심 받은 2억 5천 만원 상당의 추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최경남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윤옥선, 김호연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세화전력’을 잠시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4. 26. 안지은이 김순덕(세화전력)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기공사업체인 국제전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박상헌에게 ‘세화전력’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7) 박상헌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 사이의 1999. 5. 20.자 약정(이 사건 제1약정)

이에 박상헌은 개인사업체인 ‘세화전력’ 및 법인사업체인 원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김순덕의 채무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순덕이 1999. 1. 2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피고 윤옥선에 대하여 4억 원, 피고 김호연에 대하여 2억 원, 1999. 3. 17.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 최옥형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 1999. 4. 26.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한 안지은에 대하여 3억 원 등 합계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피고들을 비롯한 김순덕의 채권자들 및 김희찬과 협의한 결과, 1999. 5. 20. 위 11억 5천만 원 중 피고 윤옥선, 김호연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 및 전부 받은 6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과 최경남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 최옥형 및 안지은 명의로 압류 및 가압류한 5억 5천만 원(2억 5천만 원+3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는 박상헌이 피고 윤옥선, 김호연 및 안지은(이하 각서인들이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각서인들은 박상헌이 개인사업체인 ‘세화전력’을 법인사업체인 원고로 전환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고, ‘세화전력’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원고에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고, 각서인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으로 삼은 김희찬, 김순덕 부부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며, 가압류 및 압류의 해제와 채권의 반환에 필요한 채권양도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각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김희찬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중 김순덕(세화전력)과 관련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 주는 한편 피고 최옥형의 김희찬, 김순덕에 대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도 소멸시키되, 만일 피고 최옥형이 김순덕이나 원고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피고 윤옥선, 김호연 및 안지은 연명으로 작성한 뒤 공증(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제1275호, 갑9호증)하여 박상헌에게 교부하였다(이하 박상헌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 사이의 위 1999. 5. 20.자 약정을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8) 최경남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 사이의 1999. 5. 19. 및 1999. 5. 20.자 각 약정(이 사건 제2약정)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고 윤옥선, 김호연은 박상헌과의 위 합의에 앞서 1999. 5. 19. 최경남과 사이에, 최경남이 위 피고들의 한전에 대한 6억 원 상당 전부금채권의 양도 대가로 앞서 지급한 3억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중 3천 만원은 다음날인 5. 20.에, 나머지 7천 만원은 원고가 법인으로 완전히 설립된 후 3일 이내에 또는 원고가 법인으로 완전히 설립되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위 피고들은 최경남에게 한전에 대한 6억 원 상당 전부금채권을 확실하게 양도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최경남이 위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윤옥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 윤옥선, 김호연은 다음날인 5. 20. 위 각 전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제1276호, 갑8호증)하여 최경남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도 최경남에게 건네주었다(이하 최경남과 피고 윤옥선, 김호연 사이의 위 1999. 5. 19. 및 1999. 5. 20.자 각 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9) 이 사건 제1, 2 약정의 이행 불발

피고 윤옥선, 피고 김호연의 직원인 김명찬, 그리고 박상헌, 최경남 등은 이 사건 제1약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함께 가 피고측은 안지은 명의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고 박상헌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최경남의 연락을 받고 나온 김희찬이 피고측에게 자신이 발행한 어음, 수표를 ‘세화전력’에 관한 부분 외에 ‘동건전력’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화전력’을 양도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피고측과 다투는 바람에 가압류 해제 및 약정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제1약정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각자 헤어졌다.

(10) 박상헌, 최경남의 ‘세화전력’ 인수(1999. 5. 31.자 약정) 및 공사 승계

그 후 박상헌, 최경남은 김희찬을 만나 설득한 결과 1999. 5. 31. 김희찬, 김순덕 부부로부터 개인사업체인 ‘세화전력’의 운영권 및 법인사업체인 원고의 주식을 대금 1억 2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순덕(세화전력)의 피고들 및 안지은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 관련된 합계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에 한정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상기 채무 이외에 ‘세화전력’의 대표자인 김순덕 명의로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 및 부채가 있을 때에는 김희찬, 김순덕 부부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제1842호, 갑11호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화전력’의 대표자인 김순덕과 원고는 ‘세화전력’ 김순덕의 전기공사업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관할 강원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6. 18.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한전에 대하여 원고가 ‘세화전력’ 김순덕 명의의 전기공사사업면허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그 동안 ‘세화전력’이 한전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모든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가 일괄하여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2.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세화전력’의 김순덕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세화전력’ 김순덕의 원 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7. 14. 박상헌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달 31. 김순덕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11) 이 사건 제1, 2 약정의 이행상황

그러나 피고 윤옥선, 김호연은 1999. 6. 7. 위 1999. 5. 20.자 약정에 반하여 피고 김호연의 직원인 김명찬 명의로 김순덕에 대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김순덕의 한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가압류명령( 99카합192 )을 받았고, 같은 해 6. 24. 박상헌으로부터 위 약정에서 정한 대금 2억 원을 한미은행 춘천지점 보통예금 구좌에 예치하여 놓았으니 같은 달 30.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피고들의 반대의무 즉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해제, 김순덕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어음, 수표의 반환 등을 이행함과 동시에 위 대금을 수령하라는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6. 29.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명령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상헌이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박상헌이 제소명령신청 및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00. 1. 14.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한편 피고 윤옥선, 김호연이 김명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가압류명령도 박상헌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01. 8. 23.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

(12) 한전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공탁, 법원의 배당, 원고의 이의

한편, 박상헌은 1999. 6.경 원고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체납된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대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수억 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한전은 김순덕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 등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8. 4.부터 2000. 2. 16.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춘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중 1,666,714,5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윤옥선에게 4억 원, 피고 김호연에게 2억 원, 피고 최옥형에게 2억 5천만 원 등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40,108,780원, 채무자인 김순덕의 승계인으로서 잉여금 297,468,1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옥선, 김호연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소멸되었고, 피고 최옥형의 김순덕에 대한 채권도 1999. 2. 23. 피고 윤옥선, 김호연에게 양도되어 위 제1약정에 따라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전부금 및 추심금채권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윤옥선에 대한 배당액 4억 원, 피고 김호연에 대한 배당액 2억 원, 피고 최옥형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은 각 삭제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468,170원은 1,147,468,17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갑26호증의 1, 2,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18. 한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김순덕이 한전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모든 공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그리고 위 각서에는 채권압류 진행 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제1, 2 약정의 체결 경위나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한전이 김순덕에게 발주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를 개인사업체인 ‘세화전력’에서 법인사업체인 원고로 전환하면서 원고가 한전에 대한 관계에서 김순덕과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무의 귀속 주체, 즉 위 가압류, 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다투지는 않음으로써 공사계약상 수급인 지위의 변동과 관련하여 한전에 불안 또는 위험이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 원고가 소외 김희찬, 김순덕 부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즉, 김순덕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 원고가 새로운 수급인으로서 한전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공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김순덕이 이 사건 공사시공권을 포기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시공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책이 없었기 때문에 김순덕 경영의 ‘세화전력’을 원고 회사로 법인전환하면서 위 법인의 경영권을 박상헌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시공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한전에 대한 관계에서 김순덕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얻게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들이 행한 압류 또는 전부나 추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약정은 박상헌과 최경남이 모두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피고들의 한전에 대한 전부금, 추심금채권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1999. 5. 20. 김희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건전력’에 관한 어음과 수표까지 포함하여 모두 반환해야만 ‘세화전력’을 양도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주장하고, 박상헌, 최경남이 이에 동조하면서 위 제1, 2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박상헌 2억 원, 최경남 3천 만원)을 거부하여 무효가 되었거나, 적어도 최경남이 1999. 6. 15. 및 같은 해 6. 25. 피고 윤옥선, 김호연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위 피고들이 같은 해 7. 5. 최경남에게 위 제2약정이 무효임을 통보함으로써 위 제2약정은 물론이고, 이 사건 제1약정도 함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희찬이 1999. 5. 20. 위 피고들에게 ‘세화전력’의 채무뿐만 아니라 ‘동건전력’의 채무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신이 발행한 모든 어음, 수표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박상헌, 최경남이 이에 동조하면서 위 제1, 2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박상헌 2억 원, 최경남 3천 만원)을 거부하여 무효로 하거나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3호증의 5, 갑24호증의 3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김희찬이 위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박상헌에게 ‘세화전력’의 김순덕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어음, 수표만을 반환하면 될 터이므로, 비록 김희찬이 위 피고들에게 자신이 발행한 모든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으면 ‘세화전력’이나 원고 회사를 박상헌에게 양도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약정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박상헌의 위 피고들에 대한 대금 2억 원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제1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반대의무 즉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해제, 김순덕에 대한 차용금 채권과 관련된 어음, 수표의 반환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상헌으로부터 약정 대금 2억 원을 은행구좌에 예치하여 놓았으니 위 약정에 따른 반대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위 약정에 따른 반대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박상헌이 약정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상헌의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가 박상헌의 이의로 취소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이상 박상헌이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제2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윤옥선, 김호연이 1999. 6. 9. 한전에게 최경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철회한다고 통지하고, 최경남도 같은 해 6. 14. 위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전에게 공사대금채권 양수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같은 해 6. 15. 및 같은 달 25.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는 무효로 되었다고 통지하자, 위 피고들이 다시 같은 해 7. 5. 한전과 최경남에게 최경남이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약정이 비록 같은 날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목적물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하는 있는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양도대금으로 최경남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여 이미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2약정으로 추가로 1억 원을 수령하기로 한 점, 최경남이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윤옥선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제1, 2 약정의 체결경위,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약정은 서로 별개의 약정으로서 위 피고들과 최경남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약정의 해제 및 그 효력 여부가 위 피고들과 박상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약정도 함께 해제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468,170원을 1,147,468,170원으로, 피고 윤옥선에 대한 배당액 4억 원, 피고 김호연에 대한 배당액 2억 원, 피고 최옥형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원형 진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