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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20가단20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 북 부안군 C 전 1401㎡, D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3, 4, 5, 13, 10, 1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 북 부안군 C 전 1401㎡, D 대 132㎡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