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2-11-25
허위 전입신고서 작성후 아파트 분양(견책→기각)
사 건 : 2002-42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방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5. 14.부터 □□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다, 2002. 10. 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건설에서 ○○도 ○○시 ○○읍 ○○리에 건설·공급하는 “□□ 아파트”를 2002. 4. 13. 현재 ○○시 거주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3. 4. ○○시 ○○동사무소에 자신이 ○○시 ○○동 556번지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전입사실을 허위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고,
같은 달 19일 수원시 소재 □□은행 영통지점에 허위 전입신고로 발급받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아파트 32평분양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6일 추첨결과 111동 903호에 당첨되어, 같은 해 5. 3.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및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02. 8. 21. ○○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다만 아파트 구입은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구입과정의 위장전입 혐의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여 종결되었고, 본 건으로 인하여 타서로 발령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징계처분은 이중처벌로 가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한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고, 위장전입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 건으로 전보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이중처벌로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검의 소청인에 대한 공소장은 소청인이 위 아파트가 □□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등 분양권 전매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감찰 조사시 아파트 구입 목적을 “살고 있는 집이 비좁아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부모 봉양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불기속 약식기소되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여 2002. 8. 20. 벌금을 납부(예납)하였던 점, 형사벌은 반사회적 법익을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것이고 징계벌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였다하여 징계처분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는 점,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이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약 4년 5개월간 장기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시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2년 9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