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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3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1:49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탑승하던 피해자 B(59 세) 운 행의 택시가 기울여 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운전 좀 똑바로 해 라", " 니네

엄마는 창녀" 라는 등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7. 02:10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공용 휴대폰 조 회기( 삼성 갤 럭 시 노트 2) 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조 회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그 액 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조회 기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17. 02:2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과 민원인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피해 품 사진( 공용 휴대폰 조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폭행죄,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