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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6:39경 인천시 남구 C건물 지하 1층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D’과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교를 하는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 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pc방에서 공소사실 기재 파일구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행할 당시 공유폴더에 공소사실 기재 음란물 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이전 사용자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주장이다

, 피고인에게 당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한다는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고 공유설정을 한 후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사용자가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13. 3. 2. 00:45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2013. 3. 2. 21:40에 그 접속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수사경찰은 2013. 3. 2. 06:39경 피고인이 접속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