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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28. 02:00~07:40경 위 ‘C노래방’ 제7번방에서 손님 D(19세)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4명을 각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약 3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1병에 5,000원), 맥주 20병(1병에 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