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848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채75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장래 발생될 입금액을 포함)에 대하여 청구금액 5,326,02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당시 B의 피고 예금계좌의 잔액은 약 13,000원이었으나 이후 2009. 9. 30. 가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344,590원이, 2009. 10. 30. 및 2010. 3. 24. 사랑의 열매로부터 각 300,000원이 입금되어 2010. 3. 24.경부터 B이 위 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을 출금한 2013. 4. 2.경까지 그 잔액이 약 102만 원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B의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B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3. 4. 2. 위 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는바, ① B의 예금계좌에 2009. 9. 30. 가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344,590원 중 1/2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이고, 2009. 10. 30. 및 2010. 3. 24. 사랑의 열매부터 입금된 각 3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의 압류금지채권이며, ② 나아가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