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누827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6]

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 제7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 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이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강대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245조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비영리사업자일 것임은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공익은 사회일반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말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법인이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점은 명백하나 원고법인의 사업목적, 특히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과 그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공익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법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비영리공익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위 각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에서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69.1.23. 자 제5차 경제장관회의의결을 거쳐 그해 1.28. 자 제7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항만의 관리운영개선방안에 따라 그해 3.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4.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부산상공회의소, 한국항만하역협회의 정회원과 위 5개 단체가 각기 산하 회원 중에서 추천한 추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설립목적은 부산항부두상옥과 야적화물의 보관, 경비 및 청소업무의 합리적인 관리로 부두질서를 확립하고 부두임항작업의 능률향상과 수출입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여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과 항만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임항지구내의 관유시설 및 장치 화물의 경비, 국유상옥내의 화물보관관리, 부두내질서유지와 청소,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시책의 건의와 진정, 정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업무의 대행, 기타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있고, 그 주된 수입은 부산항국유부두상옥 및 야적장에 장치한 장치화물 또는 부두통과화물에 대하여 교통부장관(해운항만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따라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이고, 이로써 종사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에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인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두의 관리운영이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두관리운영의 결과일 뿐이고 오로지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과 같이 볼 수는 없다.

4. 결국 원심판결은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