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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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부분을 ‘판결 등 참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는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바, 원고는 매도청구에 앞서 추정분담금 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4, 30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정비사업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법한 추정분담금 통지서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재결의 동의 여부를 최고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한 최고에 기초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매도청구는 위법하다. 2) 판단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