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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대구 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칠곡1호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가게를 인수한 후 사업자대출을 내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000만원을 전 업주인 F의 통장으로, 같은 달 27. 200만원을 전 업주인 G의 통장으로, 같은 달 29. 500만원을 위 가게 건물주인 H의 통장으로, 같은 해 10. 9. 947,000원을 위 G의 통장으로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약 1,89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