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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동 정범 성립을 부인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C을 소개해 준 행위 이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기능을 분담한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10 면에서부터 제 11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 가공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