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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6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일부 피해금액(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당기간(71일) 구금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액 상당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당심에 이르러 다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