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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6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부분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부분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13.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직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