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제청][집27(3)행,108;공1980.3.1.(627) 12550]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제3항 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 또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제3항 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위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산운수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이건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신청인들의 대리인의 이건 위헌여부 제청 신청의 이유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 , 3항 에 의하면, 소급 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제2항 의 규정은, 제3항 소정 의 감사원의 시정요구만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행정기관인 감사원의 견해에 위임한 결과가 되어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3조 에 위반되는 동시에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최후의 심사권이 있는 사법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한다고 함에 있는 바, 생각컨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같은 법조 제3항 의 규정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더우기 위 제2항 과 제3항 은 동시에 제정된 것이다). 또 위 제3항 으로써 위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제3항 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라 함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볼 때 위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는 논지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이에 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