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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5362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24. 주식회사 B이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7. 6. 1.로 하여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C)에 관하여 배서금액을 143,800,000원으로 하여 배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주식회사 D가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26.로 하여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E)에 관하여 배서금액 3,500만 원으로 하여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의 소지인으로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17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 지급거절된 이후 대체 어음을 교부하고, 물건을 입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다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