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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속칭 ‘웹하드’인 ‘탱크디스크(http://tankdisk.com)'에 2013. 3. 2.경 아이디 ’C' 닉네임‘D’로 가입하고 판매자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빌 A동 1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3. 3. 5.경 ‘달빛프린스(KBS)'등 비제휴저작물 113개를 복제한 후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3. 9. 4.경까지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마의(MBC)', 백년의유산(MBC)', '무한도전(MBC)', '내딸서영이(KBS)’, '굿닥터(KBS)’, '개그콘서트(KBS)’, ‘런닝맨(SBS)', '푸른거탑(tvN)'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업로드한 건 수가 총 89,208건으로 별지 일람표 분량이 모두 960쪽으로 제1쪽과 제960쪽만 출력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cd로 처리함 기재와 같이 비제휴저작물 89,208개를 복제한 후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를 다운 받으면서 지불한 캐시(포인트)의 일정부분을 탱크디스크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4,100,000캐시(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 2,050,000원으로 교환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그리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