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19:30 경상 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에 있는 봉화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서에 민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어떤 일인지 경위를 질문 받자 " 모욕을 당해서 왔다.
이 자식아! 이 새끼 계급이 뭐로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욕설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 모욕죄는 고소장을 써서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C에게 "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노, 이 병신 같은 놈이 뭐라고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19:5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E에 있는 B 파출소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 사항 확인 및 수사 서류 작성을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 세 )에게 " 너 이 새끼, 나 잘못 건드렸다.
너희 다 죽었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정강이와 종아리를 7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재직증명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