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센터 등의 체육시설 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8. 2. E초등학교장으로부터 E초등학교 공유(公有)재산인 F교육문화관(수영장, 헬스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전에,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을 만나 피고 회사의 F교육문화관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3. 18. 피고 D에게 150,000,000원을 F교육문화관 사업의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2011. 6. 17. 자신의 투자금 20,000,000원을, 2011. 7. 27.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150,000,000원과 자신의 추가 투자금 140,000,000원을 합한 2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후 피고 회사의 G지점이 2011. 8. 31. 개업하여 F교육문화관 운영을 하였으나 자금난 및 영업 부진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311,789,62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G지점의 자본총계가 (-)281,081,226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어, 피고 회사의 G지점은 2014. 3. 31.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12. 2. 1.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310,000,000원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H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754호로 채권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12. 10. 11. ‘피고 회사는 H에게 135,000,000원을 2013. 4.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 D(조정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16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H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투자약정 또는 투자약정의 해지에...